꿀렁꾸네

방과 후 보육료 신청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보육이 필요하신가요?

정부가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해드려요!
최대 317,000원까지 가능해요

방과후 보육료 신청, 언제 가능한가요?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보육이 필요하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차상위 이하 아동은 물론, 장애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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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 보육료 지원 안내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출석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1. 지원 대상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중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
•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12세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 시 만 8세까지 지원
• 이용시간은 어린이집 도착~하원 시간만 산정하며,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제외

ℹ️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모두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이 어린이집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용 기관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재원(초등학교)과 이용시설(어린이집)은 두 그룹 모두 동일하며, 다만 자격 요건(소득기준 vs 장애등록)과 지원단가 산정방식(출석일수만 vs 출석일수+재원시간)이 다릅니다.

⚠️ "일반아동"이라는 명칭 때문에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소득·가구 상황 기준을 충족한 아동만 해당됩니다. 아래 7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자격이 인정되며,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일반 가정의 초등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수급자(특례수급권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의 자녀

2.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 일반 아동: 1일 4시간 이상 이용 시 월 100,000원
• 장애 아동 - 교사비율(1:3) 준수 및 전담교사 배치 시: 장애아 보육료(634,000원)의 50%인 월 317,000원
• 장애 아동 - 교사비율 미준수 또는 전담교사 미배치 시: 인건비 지원시설은 월 100,000원, 정부 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3. 출석 기준

• 하루 4시간 미만 이용한 날은 출석일로 인정되지 않음

일반아동 (출석일수 기준)

월 출석일수지급 비율
11일 이상100%
6일 ~ 10일50%
1일 ~ 5일25%
0일미지원

장애아동 (출석일수 + 월 재원시간 기준)

월 출석일수월 재원시간지급 비율
11일 이상44시간 이상100%
11일 이상44시간 미만50%
6일 ~ 10일22시간 이상50%
6일 ~ 10일22시간 미만25%
1일 ~ 5일4시간 이상25%
-4시간 미만미지원

※ 방학 중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해당일에 한해 별도 산정식으로 추가 지원됩니다.
※ 출처: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311~312쪽

방과후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지급되며, 이미 발급받은 카드가 있다면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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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14종 비교표

본 안내는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복지로(bokjiro.go.kr) 등 공공 정보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지원단가는 매년 변경될 수 있고 세부 자격·서류는 지자체·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